예전에 내 게시글을 도용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척 기분이 나빳었는데 그래도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거 같아요.
무려 2년전 ! ㅋㅋㅋㅋ
2013년 6월 14일날 제 글이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내 게시글인 스누피 고스트 사용법 이라는 게시글 이였음
그때 당시 내가 5월 29일날 게시글을 직접 사진 찍어가며 작성을
하였었는데 갑자기 유사문서로 빠지게 됨.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잇는 돌을 빼버린 격임.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됨.
-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1. 저작재상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2. 출처 명시 위반 등의 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부정발행 드으이 죄,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 저작자의 사망 후 그 저작물을 이용한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게 된다.
당시에 내 글을 가져간 사람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서
2번, 출처 명시위반과 3번 부정발행으로 자기 자신이 작성을 한 듯이 게시글을
작성 하였기 때문에 매우 가 났음 ㅋ
네이버에 원본글 반영 요청을 통해 나를 공격한 블로그를 네이버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지만, 당시에 나를 공격한 사람이 매우 미웠음 -_-....
저처럼 이렇게 내가 작성한 포스팅이나 다양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용 당하게 되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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