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게시글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우끼우끼끼 2016. 5. 10. 16:56
반응형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결혼식을 올린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부부로 인정받아 결혼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혼식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도 생략하고 서로의 합의만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해어질 때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해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할때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의 경우,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인정 받는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일지라도,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해어지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어질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나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게

원인이 된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라면,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혼 관계의 부부만큼의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 할 지라도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께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셔야지만 보다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신다면 변호사와 직접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와 그에 따른 준비가 가능하오니,

아래 번호로 꼭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 부터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홍보 컨텐츠 입니다

 

반응형